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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 식품포장지에 포함된 |중금속 규제안 마련못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과자·사탕·빵·가공우유·「주스」·건어물등 각종식품포장지로 사용되고 있는 합성수지PVC에서 인체에 해로운 납·「카드뮴」등 맹독성중금속이 다량으로 검출된다는 사실이 지난4월5일 연세대공해연구소(소장 권연균)의 분석결과 밝혀졌는데도 보사부는 4개월이 지난 23일 현재까지도 이를 규제할 아무런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보사부는 이조사가 밝혀지자 지난4월8일 일본의 PVC규격기준을 원용, 재질(재질)시험기준에 있어서는 「카드뮴」과 납이 각각 1백PPM이하, 「다부칠틴」주석산화합물 50PPM이하, 「그래조르인산에스테르」1천PPM이하, 그리고 용출시험기준은 증발잔유물 30PPM이하,과 「망간」산「칼리」소비량 10PPM이하등으로 「잠정기준」을 마련했었다.
이 잠정기준은 식품위생법상 강제기준이 아니어서 상공부·공업진흥청을 통해 PVC포장용지생산업체에 대해 이 잠정기준에 맞는 제품을 제조토록 권유했을 뿐이어서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과자·사탕·빵·「주스」등의 일부 제조업소에서는 중독성이 다량으로 함유된 PVC용지를 여전히 쓰고있으며 특히 요즘은 무더위로 PVC포장지가 마구 녹아버려 중독오염가능성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지난5월23일 기준제정을 국립보건연구원에 의뢰한데 이어 지난8월초 시약대 26만7천원까지 배정했으나 이들 시약이 『시중에 없다』고 지금껏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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