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보상은 과표 기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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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민사부는 19일『징발보상은 현행징발법과 관계법에 따라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한다』는 지난7월8일자 판례에 따라 학교법인 이리학원 (대표 서복한)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징발보상금 청구 소송상고심 공판에서 모두 65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일괄 하급심에 되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 환송된 65건의 원고들은『징발 보상금은 정부의 과세표준이 아닌 법원이 감정한 싯가 표준에 따라 현금으로 보장해야한다』는 하급심판결에 귀속되지 않고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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