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지역 건축 규제 건축법에 위반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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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시는 20일 수도권 인구 소산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강북지역에 「아파트」 등 건축을 금지한 건축 규제 조치가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밝히고 건설부 당국도 서울시의 조치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규제 조치를 계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 관계자는 국방·경제·지역 계획 및 도시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부장관은 시장·군수의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건축법 44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는 지난 7월8일 건축 규제 조치를 승인해 주도록 건설부에 요청, 현재 협의중이며 건축 허가와 유흥업소 허가 등 민원 허가 사항을 규정한 법규는 기속재량으로만 해석할 수 없고 공익상 필요할 경우 개인의 이익을 다소 침해할 수 있다는 법 이론에 근거, 건축 규제 조치가 위법이 아니라는 법제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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