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인사위 위원 총·학장이 지명|교육 공무원법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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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19일 하오 교육 공무원 인사 위원회 규정을 고쳐 지금까지 교수 회의에서 호선하던 대학 인사 위원회 위원을 총·학장이 지명토록 했다. 또 임용 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임명 제청의 동의를 합에 있어 새로 ①연구 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②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 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③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와 자질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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