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가지의 농·산지 녹지 지역 지정|도시 내 3정보 이상 수리답 농경지로 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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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건설부는 앞으로 10년 안에 개발할 대상 지역을 획정, 기정 도시 계획 구역과 용도 지역 계획을 재조정하는 한편 구성 내의 농경지 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도시 계획 재정비 계획」 작성 세부 지침을 20일자로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의하면 ▲보전 농경지 기준은 지목에 불구, 현재 농경지로 사용되는 3정보 이상의 집단 우량 농지 (수리안전답)로 정하고 ▲「그린벨트」가 쳐진 서울 등. 13개 도시의 보전 농지는 도시 계획 구역에서 제외하지 않고 녹지 지역으로 지정토록 하며 ▲시가지 외곽 농지 중 도시 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도시 계획 구역에서 빼도록 하고 ▲제척이 어려운 집단 우량 농지와 시가화 구역의 농지 및 산지는 전부 녹지 지역으로 지장, 보전하며 ▲도시 계획 재편성에서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시가화 면적 기준을 시급 도시는 인구 1백50명당 1㏊ (3천평), 읍급은 인구 l백20명당 l㏊, 면급은 인구 1백명 당 1㏊로 작성토록 했다.
지침은 또 이미 시가화 된 지역내의 구릉지는 가급적 공원으로 계획하고 미개발 된 인접 구릉지 중 도시로 정비 개발 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도시 계획 구역으로 편입시키도록 했다.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간 간선도로는 시가지 외곽으로 우회토록 하며 공업 지역은 구릉지·저습지·해안·매립지에 적정 규모로 지정토록 했다.
지침은 이밖에 ▲시가지에 둘러싸여 조건상 농지로서 보전이 불가능한 지역 ▲도시 기반 시설이 되어 있으면서 택지 조성이 안돼 일시적으로 경작되고 있는 땅 ▲중화학 공업 기지 및 외자 도입 사업으로 시행되는 지역 내 농지 ▲도시 계획 사업으로 용배수로·관개 시설 등이 폐지돼 농지로서 이용할 수 없는 곳은 시가화 계획 구역으로 정하고 구릉지 개발은 표고 1백m이하, 경사도가 30도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자연 풍치·수풀 모양이 좋은 산은 제외시키도록 했다.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등을 중지시킨 도시 계획 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환지 계획이 인가되어 교부된 환지의 권리 이전·분할 또는 체비지가 매각되어 있어 농지로의 환원이 법률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지구는 사업을 계속시키고 ▲시행 능력이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 착공 상태에 있는 사업 지구는 인가를 취소하며 ▲그밖에 지역 형편상 가급적 사업 지구들 축소 내지 유보토록 했다.
건설부는 당초 전국 5백52개 도시 계획 구역 내에 약 48만5천 정보의 농지가 포함된 것으로 발표했으나 이중 얼마가 보전 농지로 될 것인지 아직 파악이 안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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