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18일 정부가 제4차 5개년 계획과 관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의 신설은 시기 상조이며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준비 기간을 거쳐 80년대의 과제로 함이 적당하다고 관계 당국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그 이유로 부가가치세제의 실시는 물가 자극·소비자 부담의 가중 등 부의 효과 외에 세무 행정의 기계화·기장 제도의 확립·납세자의 조세 의식 등 선결해야할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들고 50년대 이후 계속 그 도입 문제를 연구 검토하고 있는 일본의 예를 상기시켰다.
전경련은 이날 최근 실시한 납세자의 「조세 행정 반응에 관한 특별 조사」를 통해 집약된 문제점을 이 같이 밝혔는데 전경련은 아울러 발전 세제를 모색한다는 견지에서 완납적 원천 징수 제도는 현행법대로 운용하되 예납적 원천 징수 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해야할 것으로 보는 기업이 44·9%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현행 원천 징수 제도는 실제 운용에 있어 복잡 광범하여 어려우므로 이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