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업무 등 빼고 지자체에 대폭 넘기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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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올해 행정자치부의 청와대 업무보고는 소관 업무를 다른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대폭 넘긴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각 부처 등이 기회있을 때마다 관장 업무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온 관행과 크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행자부가 추진하겠다는 업무 대부분이 타 부처의 주요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돼 이들 업무의 조정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 경찰 개혁=경찰청을 행자부 외청에서 총리실 소속으로 옮겨 법령 입안과 사회기강 유지 등 국가적 경찰업무를 전담케 한다. 수사.방범.교통.보안 등 대부분의 경찰 업무는 자치경찰(시.도 경찰청)이 맡는다. 이 같은 자치경찰제는 관계 법령이 정비되는 즉시 시행한다.

경감 이상 간부는 경찰청장이, 그 이하 직급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인사권을 행사한다. 경찰 예산 5억여원 가운데 지방경찰과 관련된 부분은 전액 일선 시.도로 넘긴다.

사법경찰이 수사 주체가 되고, 검찰과의 관계도 포괄적 복종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조서가 검찰조서처럼 법정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 정부 혁신=지방환경청.지방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전면 재조정해 지자체나 민간에 넘기거나 별도의 책임운영기관으로 떼어낸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 업무 가운데 일부를 민간기업의 독립채산제처럼 분리한 기구로 현재 국방부 소속 국방홍보원, 문화관광부 소속의 국립중앙극장 등 23개 기관이 있다.

기관장은 장관이 공모 방식으로 채용하며 임기(3년)가 보장된다. 또 기구 편성.정원 운영.특별채용 등의 조직 운영 자율권을 행자부에서 각 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긴다.

◇ 지방분권 추진=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외교.국방 등 지자체가 처리하기 불가능한 업무 외의 사무를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킨다.

중앙정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권과 각종 지침에 의한 감독기능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견제기능은 주민들이 대신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 등이 도입된다.

◇ 공무원노조=주관 부서를 행자부에서 노동부로 넘기고 단결권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준다. 이를 위해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벌이는 한편 공무원단체와의 대화 및 국민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입법과정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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