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업 참여 의사 처벌 방침에…"우리가 지킨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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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의협회관 앞 천막에서 전공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의협 노환규 회장. [사진 김수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총파업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처분예고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행정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지키기에 나섰다.

의협은 11일 총파업 참여 회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신고센터를 가동해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의협은 전공의의 파업 참여와 관련해 해당 병원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협박을 가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논문 심사 시 불이익을 준다거나 급여를 감봉하는 등의 불합당한 대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전공의에게 부당한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복지부가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 이후의 행정처분, 형사고발을 진행할 시 의협 차원에서 회원과 공동으로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의협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시행한 업무개시 명령은 24일 예정돼있는 총파업과는 무관하다고 못을 박았다. 향후 파업 투쟁방침에 대한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협 방상혁 투쟁위 간사는 “이번 총파업 투쟁이 국민 건강을 위한 정당한 투쟁인 만큼 회원들에게 일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의료계 정당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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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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