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보고 조합 미 가입업체 정밀 세무조사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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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고재일 국세청장은 11일 79년 하반기 법인제세 조사는 성실보고 회원조합 가입업체를 적극 우대하고 불가입 업체나 불성실보고 업체는 장기 정밀 종합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제조 업체로부터 도매업에 이르는 46개업종 96개 조합에 가입한 9천9백7개 업체에 대해선 외형 금액을 신고 분대로 인정, 제반 세무 조사를 유예하고 소득 표준율을 인하 적용하여 세금을 가볍게 매기고 자료보고 내용이 극히 부실한 업체는 세무 사찰로 바꾸어 지난 5년 동안의 원료 도입 생산수율 등 모든 사항을 샅샅이 캐겠다고 말했다.
조사 기간은 성실보고 미가입 업체는 11일부터 10월말까지, 과세자료 불성실 법인은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기타 특수 사유법인은 사유 발생 때마다 수시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사 방법은 국세청 조사 요원으로 편성된 조사반에 의하여 장기·정밀종합조사를 실시하되 제조 업체로부터 도보 업체에 이르기까지 동일 업종은 법인·개인을 막론하고 계열별로 추적, 지난 상반기 중의 거래 분까지도 거래 상대처의 기장 내용을 확인하여 거래 내용이 부실하거나 위장·분산·불명으로 간주, 세금을 무겁게 매기겠다고 말했다.
또 외형 10억 원 이상의 법인 및 개인업체는 본청 조사반에서, 5억원 이상이나 본청에서 위임된 것은 지방청에서, 그 밖은 세무서 조사반에서 많이 실시한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현재 업체들이 과세 자료를 1백%양성화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유흥 음식세 등 일부 세율이 너무 높고 외상 판매가 많기 때문이라고 원하고 과세 자료를 성실히 보고하는 업체가 세금 면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과세 면에서 적절히 우대할 것이며 이의 구체적인 입안으로서 성실보고 회원 조합을 적극적으로 늘려 가겠다고 말했다.
성실보고 회원 조합은 제조 업체를 중심으로 그에 따르는 계열 도매업자들이 조합을 결성, 모든 자료를 1백% 양성화해 근거 과세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으로 성실회원조합 가입업체는 세무사찰 면제·소득표준율 인하 등 여러 과세 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8일 현재 성실보고 회원조합은 46개 업종 96개 조합에 제조업 1천1백29개, 도매업 8천8백78업체, 도합9천9백7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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