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중 유심 개통도 못해 … 2년 넘은 단말기 교체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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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시작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이 굳게 닫혀 있다. 영업정지 기간은 이통사별로 45일씩이다. [뉴스1]

13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이동통신사 3사의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데 따른 처벌로 이통 3사에 총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신규가입·번호이동이 금지되고, 기기변경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통사 영업정지에 대한 소비자의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봤다.

 Q. 이통 3사의 영업정지 기간은?

 A. 영업정지 처분은 2개 이통사를 짝지어 진행한다. <그래픽 참조> SK텔레콤은 다음 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KT는 13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다.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다음 달 4일, 다음 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절반씩 나눠서 영업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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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애들한테 휴대전화를 사주려고 하는데 ….

 A. 특정 이통사의 휴대전화를 사주려면 해당 이통사의 영업정지 기간을 피해야 한다. 아니면 알뜰폰을 구매해야 한다. 알뜰폰이란 기존 이통사의 통신망을 빌려 싼 요금으로 서비스하는 이동통신을 뜻한다. 알뜰폰은 이번 영업정지의 대상이 아니다. CJ헬로비전·에넥스텔레콤·프리텔레콤·에버그린모바일·이마트 등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

 Q. 영업정지 기간에 유심만 따로 사고 싶다.

 A. 유심 단독 개통도 안 된다. 유심 단독 개통은 유심만 구매하고 이를 중고 휴대전화 등에 삽입해 쓰는 것을 뜻한다. 미래부에서는 유심 개통도 신규 가입으로 보고 있다. 이를 예외로 할 경우 징벌을 피해가는 수단으로 악용할 것을 우려해 금지했다.

 Q. 지금 쓰고 있는 이통사에서 단말기의 교체도 불가능한가?

 A. 기기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조항이 있다.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는 교체가 가능하다. 단말기를 분실했거나 망가졌을 때도 기기변경이 가능하다.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Q. 한 이동통신사에 24개월 이상 가입했는데.

 A. 같은 이통사의 서비스를 24개월 이상 사용했다고 기기변경이 가능한 건 아니다. 위에서 말한 24개월은 서비스가 아니라 단말기 사용 기간을 뜻한다. 24개월 이상 쓴 단말기는 총 36만 대로 추산된다.

 Q. 요금제를 바꾸고 싶다.

 A. 보조금과 상관없는 각종 부가서비스는 영업정지와 상관없는 업무로 분류된다. 따라서 요금제를 최근에 나온 선택형 요금제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번호 해지나 단순한 번호 변경, 통신사는 그대로 둔 채 유심을 바꾸는 등의 단순업무는 지금처럼 가능하다.

 Q. SK텔링크처럼 영업정지 이통사의 알뜰폰 자회사에 가입하는 것도 안 되나?

 A. 이통사의 알뜰폰 자회사의 가입은 가능하다. 다만 해당 이통사가 영업정지 기간 중 알뜰폰 자회사를 통해 우회 모집하거나, 부당 지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미래부는 이 밖에도 예약 모집, 임시 개통, 명의변경 같은 편법적인 영업행위도 할 수 없게 했다.

 Q. 정부의 처벌 이후 불법 보조금은 사라졌나?

 A. 지난주부터 번호이동 고객에 거액의 보조금을 주는 사례는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영업정지를 앞두고 자사 고객을 계속 잡아두기 위해 기기변경에 거액의 보조금을 싣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 보조금 사례가 나오고 있다. 한 이통사는 지난 주말 주요 스마트폰 모델로의 기기변경 시 60만~80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Q. 1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추가 제재가 있다는데 이중 제재가 아닌가?

 A. 미래부가 부과한 45일 영업정지와 별도로, 13일 방통위에선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에 대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영업정지는 물론 과징금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 일부에서는 두 부처가 각각 서로 다른 제재에 나서면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방통위는 법 위반 기간이 다르고,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해용 기자

◆유심(USIM)=가입자 식별 정보가 담긴 칩으로, 단말기에 끼웠다 뺐다 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단말기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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