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무는 6월1일부터 전국2천8백7개 사설강습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7월말까지 31%인 8백71개 부설강습소를 적발, 이 가운데 1백개소를 폐쇄, 64개소를 휴소, 7백7개소를 경고조치했다.
문교부는 6일 이들 강습소는 정원을 초과했거나 수강료를 과다징수하는 등 사설강습소법을 위반해 왔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무인가사설강습소 3백62개소를 적발, 이 가운데 2백25개소를 폐쇄하고 1백37개소를 고발했다.
문교무는 6월1일부터 전국2천8백7개 사설강습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7월말까지 31%인 8백71개 부설강습소를 적발, 이 가운데 1백개소를 폐쇄, 64개소를 휴소, 7백7개소를 경고조치했다.
문교부는 6일 이들 강습소는 정원을 초과했거나 수강료를 과다징수하는 등 사설강습소법을 위반해 왔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무인가사설강습소 3백62개소를 적발, 이 가운데 2백25개소를 폐쇄하고 1백37개소를 고발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