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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살고기 판매 처벌할 법이 없다|―농수산물도매시장법 미비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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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은 23일 지방에서 도살된 육류의 서울시내 판매행위를 금지한「농수산물도매시장법」이 입법미비로 수사기관에 입건 또는 구속된 관계사범을 처벌할 수 없음을 밝혀내고 농수산부로 하여금 법령을 정비토록 하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서울지검 형사1부(배명인 부장·박혜건 검사)는 이 건의와 관련, 농수산부의 고발에 따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송치한 14명의 부정육류판매업자등에 대해『피의자의 자백과 각종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 모두가 인정이 되나 처벌할 근거법이 없다』고 구속피의자 7명을 석방하는 등 14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이번 조치로 농수산부가 관계법의 정비를 서두르지 않는 한 당국의 눈을 피해 지방에서 도살된 각종 육류를 시내 정육점에서 판매하거나 또는 음식점등에 넘겨파는 행위는 단속할 수 없게 됐다.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은 도시주민에게 식료품으로 공급되는 육류의 암거래를 막고 가격안정을 조정하기 위해 74년4월25일 축산부류도매시장 개장과 관련, 서울시에 반출한 육류는 반드시 두곳의 도매시장(동작구 마장동과 영등포구 독산동 소재)에 상장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육류가격이 크게 오르자 일부 밀도살업자들이 경기일원에서 불법 도살한 육류를 시내에 반입, 공판장 가격보다 싼값으로 정육점·음식점등에 암거래, 세금포탈을 비롯,유통질서 및 시민보건에 위험을 주고 있다고 지적되어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관계기관이 일제 단속에 나섰었다.
농수산부에서 고발한 한영수씨(36·정육점)등 14명의경우 지난5월16일부터 불과 보름동안에 경기도 평택읍에서 도살된 96마리의 쇠고기를 공판장 가격보다 근당 60원씩 싸게 사들여 팔아 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초 동법10조(유사도매행위의 금지) 의 「도매행위」의 개념을 입법목적에 비추어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체의 판매행위, 즉 소매행위까지 단속, 처리할 수 있다고 입법적으로 해석, 관계사범을 모두 기소했으나 최근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관계자는 「도매행위」라 함은 어의상(어의상)「소매행위」에 대칭 또는 모순되는 개념으로 그것을 아무리 확장해석해도 소매행위의 개념까지 포괄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당초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매시장 등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판매행의 일체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 법자체에 그와 같은 처벌법규를 둠으로써 가능한 것이지 소매행위자가 매수한 행위자체를 도매행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집약됐다고 밝혔다.
관계법조문은 다음과 같다.
▲10조(유사도매행위의 금지)개설자 또는 대행자가 아니고는 도매시장의 개설지역안에서 그 거래 물품에 대한 도매시장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시장을 개설하거나 당해 도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32조(벌칙)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을 개설하거나 도매행위를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새행규칙제4조(유사도매행위)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행위는 10조 및 9조의 규정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된 판매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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