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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부과 12개품목 가격 1.3∼5.88% 인상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방위세부가에 따르는 제품가 인상문제를 둘러싸고 관계당국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물가정책에 혼선을 빚고있다.
21일 경제기획원은 방위세 관련 공산품·TV등 12개품목에 대해 가격상승율중 2%를 자체흡수토록하고 나머지 요인에 대해 1·3∼5·88%의 인상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이 허용한 제품가인상품목은 TV·냉강고등 가전제품 10개와 설탕·「타이어」등 모두 12개 품목인데 인상율은 냉강고·「에어컨」·세탁기·전기밥솥·전기남비등 5개품목이 5·88%로 가장 높고 TV 4·2%, 전기「스토브」 5·1%, 「믹서」 2·6%, 냉방기 5·2%, 선풍기가 가장 낮은 1·3%이며 가전제품 이외품목은 설탕 4·8%, 승용차「타이어」 1·48%로 되어있다.
경제기획원은 당초 방위세부과에 따른 제품가 인상 여부 및 인상율을 개별적으로 심사, 발표한다고 밝혔다가 다시 가격사정업무를 소관부처로 위임, 혼선을 빚었으며 이번 가전제품등의 가격사정에도 상공부에 사정 및 발표를 일임하는 태도를 취했다가 다시 뒤늦게 인상율을 발표하는등 정책집행과정에서 일관성을 잃고 있다.
한편 상공부는 경제기획원이 12개제품가격의 인상율을 발표한 뒤에도 가전제품등 12개품목의 가격인상을 허용하되 인상폭은 인상요인중 2%를 자체흡수하고 나머지는 시장기능에 따라 업계가 자율적으로 조절토록 했으며 지나친 인상에 대해서만 사후규제를 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어 물가정책을 둘러싸고 관계부처간에 손발이 맞지않아 혼선을 빚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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