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혈액수혈 쇼크사 유족에 8백49만원 배상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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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8부(재판장 배만운부강만사)는 16일 오염혈액을 수혈받고 숨진 최인행씨(25·경기도김포군월신면군하리111)의 아버지 최병덕씨와 어머니 서유성씨가 채혈병「메이커」인 주식회사 영일양행(전동한양행·서울성동구성수동2가282)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 영일양행은 최씨의 부모에게 8백49만8천7백46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측가족이 적십자사부속병원에서 오염혈액을 수혈받은후 숨진 것은 사실이나 의사는 채혈액과 수혈액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교차반응만 시험한후 이상이 없으면 바로 수혈하기 때문에 병원측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일양행이 채혈병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멸균도와 안전도를 시험하지 않은데다 제조공정마저 짧게 함으로써 사고를 빚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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