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출고가 인상 허용|방위세 부가 징수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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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방위세부가 징수로 시중 유통질서가 혼란을 빚게되자 원가상승요인이 2%이상인 품목에 대한 인상조정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하고 17일 1차로 주류에 대한 출고가인상 조정을 허용했다. 이날 경제기획원이 승인한 주류의 출고가 인상내용은 ▲맥주 10% ▲법주8% ▲고량주 8·5% ▲인삼주6·4% ▲청주8·6%이며 소주·약주와 주정은 인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경제기획원은 이번 주류가 인상이 수입세·주세등에 대한 방위세부담에 따른 가격상승율중 2%는 기업이 흡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 방위세부담에 따라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품목이 10여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들의 거래질서 혼란을 막기 위해 가격조정을 서둘러 금주말내지 내주초까지는 가격인상을 끝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력한 물가억제시책에도 불구하고 청량음료등 일부 방위세 대상품목은 가격을 이미 올려받고 있는가 하면 출고가 중단되는 등 상거래가 혼란을 빚고 있다.
18일 업계 및 상가에 따르면 방위세가 시행된 첫날 청량음료는 「콜라」「훌레버」류가 상자당 50∼70원이 올랐고 술등은 출고중단으로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냉장고·선풍기·TV등 가정용 전기제품은「메이커」측 지시가 없어 종전가격대로 판매하고있으나 거래가 거의 없는 편이며 금·은·보석등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으나 거래는 한산한편이다.
그리고 입장세의 경우 「카지노」는 16일부터 내국인은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외국인은 3백원에서 3백60원으로 올려받고 있으나 「골프」장·경마장등은 아직 인상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부분 입장객에 전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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