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금융기관 검사 꼬박 한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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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당초 1주일로 예정했던 감사원의 전 금융기관 경비지출 특별검사는 세 차례나 기한을 연장하는 바람에 꼬박 한 달이 걸릴 듯.
감사원측은 그동안 금융기관의 경비부정 지출을 캘 심산으로 추석과 「크리스머스」가 끼어있는 74년9월∼12월과 올 1월∼6월을 선정, 고객접대차 먹은 곰탕값 영수증까지 일일이 음식점에 가서 실사 대조.
한데 음식점이나 요릿집에 기장된 금액과 영수증 금액이 서로 틀리면 으례 은행측이 『해먹은 것』처럼 추궁하는 바람에 불쾌지수는 가속적으로 상승 중.
일부에서는 현행 감사원법 23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주식 1주만 가져도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게되어 있어서 명색이 민영화한 상은이나 민간주주만으로 설립된 지방은행까지 올가미를 썼다고 불평.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원을 끌어들여 금융기관을 족친 것이 번번이 「금융자율화」를 강조한 장관 때의 일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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