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디, 통제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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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뉴델리17일UPI동양】「인디라·간디」 수상 정부는 비상사태 하에 있는 국내 통제를 더욱 강화, 기존 보안조치령(MISA)을 개정하여 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도 영장 없이 체포, 최고 2년간 재판 없이 구속할 수 있도록 조처하는 한편 언론 검열을 준수시키기 위해 야당 지배하의 2개 주에 연방정부 검열단을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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