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세 면제되던 농약·원유·양곡 등 방위세는 물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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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방위세법 시행령을 18일 하오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동 시행령은 방위세의 시행을 위한 절차와 한계를 정하게 될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광고세의 적용대상, 수입에 대한 방위세의 과세범위 등을 명문화한다.
2·5%의 수입 방위세는 비과세 물품을 제외한 관세법상의 모든 과세대상 품목을 대상으로 하므로 현재 관세가 면세되는 원유·양곡·농약 선박·항공기 등도 방위세를 물어야 하며 수출용 원자재도 일단 수입할 때 방위세를 물었다가 수출이 이행되면 관세·내국세와 함께 방위세를 환급 받는다.
방위세가 안 걸리는 수입품은 ⓛ조약 또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면세품목 ②자선구호용으로 기증된 물품 ③재수출 물품 ④무조건 면세품 ⑤국가원수 사용 물품 ⑥설계도·은행권·주화·예술품 ⑦군용 무기 ⑧군용 항공기 ⑨금괴 등이다.
광고세는 자기영업에 관한 상품·제품·용역·상호·상표 등의 선전을 국내에서 매체를 통해 행하는 광고로서 ① 「라디오」·TV·신문·잡지·기타 간행물의 광고료 ②광고물의 제작비 ③「캘린더」 등의 자가 제작비 ④광고 시설물의 제작비와 유지비(임차포함) ⑤광고선전용의 실물(성냥 등) 제작비 등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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