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위반 양곡상 4백57개 행정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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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9일 7분도 이상의 쌀을 파는등 위반 양곡판매상 4백57개소를 적발, 3백83개업소에 대해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10개업소에 3개월 영업정지, 18개업소에 허가취소처분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중 76%(3백49건)가 도정도위반으로 가장 많아 도점도에 대한 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으며 다음이 중량거래위반 19건, 영업정지기간중 영업8건, 장소이전 8건, 가격표 미게시 6건, 혼합곡 분리판매 1건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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