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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보상 해제당시 과세표준으로|72년12월27일이전 청구권자…계류중인 4백15건 해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대법원장·추심 이영섭대법원판사)는 8일하오『72년도12월27일 이전에 징발보상금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징발해제 당시의 과세표준(사용료는 사용연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징발보상증권에의한 보상만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길수씨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낸 징발보상금청구소송판결공판에서『국가는 원고들의 재산을 징발하고도 아직 법적근거의 미비로 보상을 못하고 있는 만큼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보상을 하되 그 범위는 헌법제20조3항 및 징발법제19·21조 및 24조의3항의 규정에 따라 징발해제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 범위안의 보상금액을 보상증권으로 1년거치후 10년분할상환 받게 됐다.
이로써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밀려 있던 4백15건 79억8천8백만원에 이르는 징발보상청구사건은 이 기준에 따라 처리되게 되었다.
지금까지 징발보상금청구사건은 72년12월27일 헌법이 개정되면서 공포당시에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두지않아 법적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신 헌법에의한 보상도, 구법을 적용한 완전보상도 해줄 수 없는 입장이었다.
구 헌법아래서의 헌법취지 및 징발보상법·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징발물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된다고 보아왔고 그 보상의 시기·방법등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풀이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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