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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으로 불구된 「리어카」행상에 경관이 발길질…구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3일 노점단속에 걸린 불구행상 심영창씨(40·서울중구도동2가1의1) 와 경찰의 발길질 단속을 보다못해 이를 말린 이웃가정주부 이영례씨(38)를 즉결에 넘겨 구류 3일씩을 받게했다.
이씨는 심씨가 남대문시장에 나가기 위해 굴을「리어카」에 싣고 물을 끼얹으며 씻고 있는 사이 황규용순경(39)이「리어카·튜브」의 바람을 빼면서 『불구자니 잘봐달라』고 애원하던 심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발길질하는 것을 보다못해 말렸을 뿐이라면서 『인정상 한일인데 업무릍 방해했다니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17세때인 6·25당시 학도병으로 참전, 총상을 입고 왼쪽다리를 절단, 그동안 홀몸으로 남대문시장에서 「리어카」행상을 하며 근근 살아왔다.
이에 대해 남대문경찰서 이국엽보안과장은 『황순경도 심씨와 옥신각신하다 견장과 단추를 모두 뜯겼으며 손가락을 다쳐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었다』면서 『불구자를 심하게 단속한 것은 잘못이므로 진상을 조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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