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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유우성, 탈북자 위장하려 신분증 조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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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정원의 유우성(34)씨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중국 국적의 탈북자 김모(61)씨는 지난 5일 자살 시도 직전 쓴 유서에서 유씨가 간첩이라고 주장했다. 죽기 직전에 남긴 메시지라서 진심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그런 주장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씨가 검찰의 노정환 진상조사팀장 앞으로 작성한 유서에는 “유씨는 간첩이 분명합니다. (유씨가 간첩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 처벌이 불가능하면 추방하세요”라고 적혀 있다. 확신에 찬 어투였다. 김씨가 북한과 중국 관련 정보활동을 오래 하면서 유씨의 행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유씨가 수사 때 북한에서 위조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석연찮은 부분이 적지 않았다”며 “1심도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른 범죄 사실들은 인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범균)는 지난해 8월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혐의를 입증할 거의 유일한 증거였던 유씨 여동생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 믿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탈북자)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여권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중국 국적을 가진 유씨가 2004년 국내 입국 시 탈북자로 행세했고 내국인이 아닌데도 대한민국 여권을 취득한 혐의였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탈북자 정착지원금 2565만여원도 추징토록 했다. 유씨는 단순히 국적을 속인 게 아니라 2009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적을 은폐하려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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