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CJ헬로비전 불법 뉴스 보도 수개월째 제재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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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대기업들의 수직계열화로 방송 다양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중심 방송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이 가운데 미래부의 CJ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규제완화·방송진흥을 내걸었으나 사실상 CJ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특혜성’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SO(케이블방송국)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불법 뉴스 보도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뉴스와 해설, 논평을 할 수 있는 방송사는 지상파·종편·보도채널뿐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CJ헬로비전의 여러 지역채널이 전국 단위의 정치 보도를 한 것을 파악해 미래부에 행정처분 요청을 했는데 수개월째 요지부동”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외부 자문 결과 정치 보도인지 아닌지 정부가 판단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SO 점유율 규제 완화를 골자로 개정된 방송법시행령도 논란거리다. SO 3위인 씨앤앰 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는 SO 1위인 CJ헬로비전이 씨앤앰을 인수해 전체 케이블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길이 열렸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미래부는 PP(케이블채널)의 매출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1개 방송사가 유료 채널 총매출의 49%까지 점유할 수 있도록(현행 33% 제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33% 제한에 근접한 방송사는 CJ E&M 뿐이어서 이 역시 ‘CJ특혜법’이라는 시비가 일고 있다.

 잇따른 CJ 봐주기는 지난 2010년 CJ의 온미디어 인수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례적으로 업계 2위인 CJ가 업계 1위인 온미디어를 인수하면서 독점 논란이 일었다. 당시 방통위의 합병 심사에 참여했던 한 방송전문가는 “CJ 측은 33%를 넘기면 채널을 팔아서라도 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의 합병 승인 이후 주무 과장이던 조모 과장이 CJ 제일제당 경영연구소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의혹이 불거졌다. 비슷한 시기에 방통위 직원 2명이 CJ계열사로 스카우트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미래부·방통위 직원들이 스스로 CJ방송부문에 입사지원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봉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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