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법률구조공단 창립3주의 발자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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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가난하고 억울한 국민에게 재판비용을 빌려줍니다.』 대한법를구조협회(회장 김진경·법무부차관)가 1일로써 창립3주년을 맞아 전회장 김선씨등 16명의 유공자를 표창했다.
법률구조협회는 그동안 금전·토지·가정등에 관개되는 분쟁사건을 해결하고 싶어도 법률절차를 모르거나 비용이 없어 재판하지 못하는 가난하고 억울한 국민에게 그 절차를 알려주고 소송비용을 빌려주어 변호사를 선임하는등 법률구조사업을 해 왔다.
협회는 3년동안 1만3천7백22명에게 법률상담을 했으며 특히 4천3건(솟가 14억3천9백19만원)에 대해 법률구조를 결정, 이중 3천1백80건을 해결해 8억1천2백63만원을 지급받도록 해주었다.
구조신청대상은 ▲주민세이외에 다른 세금을 낼 만한 소득이 없는 사람 ▲농지세납부액 5백원미만의 농민 ▲무주택자 ▲5급이하의 공무원 ▲하사관이하의 군인 ▲월수입 2만원이하인 회사원과 공원 ▲원호대상의 군경유족 ▲노쇠·병약자등이다.
협회는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구조신청자는 판사·검사·변호사 및 대학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구조여부가 결정된다.
구조신칭은 70-2808·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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