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견주인 12명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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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2일 개를 거리에 풀어 놓은 개주인 12명을 간축전염병 예방법과 도로 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떠돌이 개를 단속, 광견병을 예방키 위한 조치이며 개 주인을 고발한 것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시는 6월 한달동안 계몽기간을 거쳐 1일하오1시를 기해 각구청과 출장소 별로 편성된 15개 단속반을 동원, 떠돌이개 포박작전을 벌여 이날 하룻동안 모두 52마리를 생포했다.
단속반은 수의사·구담당직원·경찰관 각1명과 인부 3명등 모두 6명으로 편성됐으며 「광견 방견단속반」이라 써붙인 차량과 올가미등 포박 장비를 갖추고 간선도로변과 주택가 골목을 돌아다니며 떠돌이 개를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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