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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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30일 체납공과금 정리방안을 마련, 고액체납자 명단을 6개월마다 1차례씩 공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중앙행정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명단을 통보해 금융지원 억제·여권발급 통제 등 행정조치를 강화토록 했다.
시 재무국이 마련한 이 방안에 따르면 본청을 비롯, 구청 및 출장소의 과징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체납공과금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시세를 비롯, 수도료·도로점용료 등 공과금체납자의 명단을 6개월마다 1차례씩 공개하며 공개대상 체납액을 본청 1백만원, 구청 및 출장소 10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금융기관에도 명단을 통보, 각종행정지원과 혜택을 억제토록 했다.
체납자에 대한 제재내용은 각종인허가·면허 및 등록규제·신고의 수리 및 검사 등 행정행위규제·2회이상 체납자는 사업정지·허가취소(서울시)토록 하고 금융대출업무 및 외환수급과 결제통제(금융기관), 외국차관·여권발급 통제(외무·재무부), 외국출국 통제(법무부), 군납업자에 대한 신규등록 및 체납자와 거래를 통제(국방부)키로 했다.
또 농협과 수협을 통한 융자를 통제하고 건설업자의 신규등록·허가경신(건설부), 식품제조업의 신규등록·허가경신 통제(보사부), 영화배우 등에 대한 출연규제(문공부), 납품업자의 신규등록 및 경신을 통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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