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전원 내2월내 재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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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여당이 28일 의원입법형식으로 국회에 내놓은 교육관계법 개정안은 각급 국·공·사립대학(사범대학 및 초급대학 포함)에 근무하고있는 교원들에 대해 76년2월말까지 전원 재임용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안은 또 ①교수의 임무에 학생지도를 추가하며 ②사립대학의 교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제도를 적용토록 하는 한편 ③감독청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직 및 징계요구사유에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모든 국·공립대학(사범교육·초급대학 포함)의 교원은 교수·부교수는 6년내지 10년, 조교수·전임강사는 2년내지 3년, 조교는 1년의 기한 내에서 임용한다.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재임명절차에 의해 연임될 수 있으며 임기는 법정허용기간 내에서 당해 총학장이 결정한다.
▲현재 국공립대학에 재직중인 교원은 76년2월말까지 재임용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소속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이하의 범위 내에서 기한부로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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