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구개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무회의는 오는 7월1일부터 관세 환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 일부기구를 개편, ①현 수출과를 수출l과로하고 관리과를 폐지하여 수출2과 및 수출3과로 개편하며 ②통계 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기획관리관에게 이관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