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신요금 7월 인상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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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1일부터 철도·「버스」·「택시」·지하철 등 교통요금을 최저 10%(철도화물)에서 최고 80%(철도침대)까지, 우편·전화·전보 등 체신요금을 최저 11.1%(공전·자석식전화 정액 료)에서 최고 2백%(3종 우편)까지 인상, 실시키로 결정했다. <해설 2면에>
정부는 철도요금의 인상은 지난해 12.7조치에 따른 유류대 인상과 공공요금·환율인상 등에 따른 원리금 추가부담 때문이며 체신요금은 농어촌 통신망과 안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속「버스」의 경우는 서울∼부산간 현행 요금 2천원이 2천2백70원, 서울∼대전간 현행 7백40원에서 8백90원으로, 서울∼인천간 1백70원이 2백10원으로 오르게 됐다.
철도의 경우는 서울∼부산간 현행(특급기준) 1천8백10원이 2천1백70원으로, 서울∼대전간은 6백70원이 8백원으로 인상된다.
지하철 요금은 1회에 서울역∼청량리간 30원이 40원이 되며 화물운임은 양 회의 경우 40㎏ 1부대에 쌍룡∼청량리간 현행 25원4전은 28원으로, 쌀은 80㎏ 가마 정읍∼용산 간 69원 5전이 76원5전으로 인상된다. 이번 교통 료 인상에서「택시」의 초과요금을 올리지 않았으며 지하철·수도권 전철요금은 종전처럼 사사오입이 적용돼 서울역∼청량리간 36원은 40원이 됐다.
정기승차권과 통학승차권의 할인율은 현행과 같다. 이번 인상에서 공중전화료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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