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생 5명에 10월∼1년반 구형|집회·시위법률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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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이태창 검사는 20일하오 서울대생 이명복군(21·사회과학대 경제4년)등 5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10월에서 1년6월까지를 각각 구형했다.
이들 서울대생 5명은 지난4월초 서울대생 교내외 시위에 관련, 구속 기소됐었다.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이명복(21·사회과학대 경제4년) 징역10월 ▲한상희(21·사대 생물과4년) 징역1년 ▲원혜영(24·사대 역사과4년) 징역1년6월 ▲박인배(21·자연과학대 물리학과4년) 징역1년6월 ▲김우회(22·인문대 철학과4년) 징역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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