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장될 공공 용지 보상|특별법 제정의 취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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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 정부 및 지방관서, 그리고 국영 기업체별로 오는 20일까지 시한을 잡아 조사중 이어서 그 결과가 취합되면 훨씬 불어나겠지만 이미 건설부가 파악한 것만도 9천6백35건 3억6천여만원의 용지 보상금이 금고 속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한 예로 도로 공사의 경우 고속도로 용지로 매수한 것 중 현재 약 1억4천1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미결 보상금은 공공 용지로 편입되었으면서도 등기 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나 소유자가 불명인 토지 또는 서류 비용 등 이유로 지주들이 보상 청구를 포기한 소액 보상 토지에 대한 것이 거의 전부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연간 예산 중 투융자 부문의 약 30%인 8백∼1천억원의 거액이 각종 용지 매수 보상금으로 쓰이고 있는 실정 (건설부 측 추산)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보상의 실시는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 용지의 매수에 따른 보상 특례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건설부의 생각이다.
이 특례법 (안)은 강제 매수를 규정한 토지 수용법과는 별도로 협의 매수에 의한 일반 공공 용지 매수 보상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사실상 토지 수용법을 적용, 강제 매수하는 일은 극히 드물고 (지난 56년∼74년 누계 1백34건뿐) 또 가급적 이를 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공 용지의 대부분이 협의 매수에 의해 확보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 특례법은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봐야 한다.
종래는 민법상 규정을 준용, 공공 용지를 협의 매수했는데 이 특례법으로 비로소 협의 매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며 매수 보상 과정에서의 토지 소유자들의 불리함을 해소하고 사업별·시행청 별로 달리하던 보상 평가 방법을 통일한다는데 특례법의 주요 취지가 있다.
골자를 간추리면 ▲등기 정리가 안된 토지와 소유 불명인 토지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시·읍·면장의 확인 또는 공탁 방법에 의함) ▲보상 금속에 이농비와 이사비를 추가하는 동시에 사업 시행자 또는 도지사가 이사 대책을 마련토록 했고 ▲계획의 변경 또는 포기로 계획된 공공 사업을 하지 않기로 된 토지는 원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되팔도록 하는 환매 제도를 마련했다.
이 경우 사업 시행자가 용지 취득 후 10년이 지나도 계획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땐 원소유자가 원하면 되팔도록 규정하고 계획 변경으로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는 1년 이내에 환매토록 규정할 방침이다.
현재 공공 용지로 확보된 채 계획된 사업을 벌이지 않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집계된 바 없으나 1, 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매수한 유도 부지만 따지더라도 ▲동해선 (삼척∼포항)=1백88만5천평 ▲비인선=6만7천평 ▲광주∼금지선=41만6천평 ▲금천∼삼천포선=10만평 ▲충남선=2만8천평 ▲서해선=1만4천평 등 2백50만9천평에 이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 공공 용지는 앞으로 몇년 내 사업 착공이 안 되면 환매 대상이 될 것이며 따라서 각 사업 시행청은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환매 가격은 토지 수용 위원회 (중앙 및 지방)의 재결을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체로 감정원의 감정 가격이 유력한 기준이 될 것이다.
협의 매수 과정에 있어서의 보상액 평가 방법은 원가 산정·수익 환원 또는 거래 사례 비교 방법 (인근 유사 토지의 매매 가격 비교) 등을 검토, 어쨌든 종래처럼 최저액의 평가는 피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시행령 속에 담기로 했다.
특례법 속에 규정하진 않지만 용지 보상금에 대해선 부동산 양도세와 법인 특별 부가세를 면제하고 이주 용지나 환매 토지 (원 지주가 되사는 경우)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토록 해서 공공 용지의 협의 매수에 응해준 토지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말이 협의 매수지 공공 용지로 일단 편입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땅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수많은 토지 소유자들을 위해선 확실히 이번 특례법이 큰 도움을 줄 것이 예상된다.
문제는 용지 보상금을 얼마만큼 싯가에 접근시키느냐는 보상 가격 단가의 현실화에 있으며 보상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특별법의 생색도 대수로운게 못 될 것이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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