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디, 수상직 지키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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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뉴델리 16일 AP합동】「인디라·간디」 인도 수상은 「알라하바드」 고법으로부터 선거 부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결심을 했으나 그녀의 내각과 국민회의 파가 집권하고 있는 주 정부 수상들의 강력한 유임 권유로 수상직을 고수하기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자일·싱」「푼잡」주 수상은 이날 「간디」 수상이 이끄는 집권당인 국민회의 파가 그녀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수상직에 머물러 있도록 만장일치로 결의했으며 「간디」 수상은 이를 수락하는 동시에 그녀의 변호사들로 하여금 대법원에 상고할 절차를 밟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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