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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용지 매수에 적정 보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건설부는 공공 사업 용지의 취득과 보상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민 재산권의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 12조의 「공공 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 (안)」을 마련,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재규 건설부장관은 17일 종래 공공 용지의 매수에 있어서 적정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있고 절차가 복잡해 새로운 공공 용지의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현재 미결중인 9천6백35건 (약 3억6천7백만원)의 보상금이 1년 이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특례법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소유자가 분명치 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비 속에는 이농비와 이사 비용을 추가시키며 계획이 바뀌어 필요 없게 된 공공 용지를 원지주에게 되팔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특례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보전 및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는 일정 기간 공고 후 구·시·읍·면장이 확인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소유 불명의 토지는 공시 송달과 공고 후 무기한 공탁, 소유자가 찾아가도록 한다.
▲공공 용지의 편입으로 이사가 필요한 자에게는 사업 시행자 및 도지사 주관으로 이사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이사 시에는 국민 주택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공공 용지의 분할에 따른 경비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토록 한다.
김 장관은 보상금에 대해 부동산 양도세 및 법인 특별 부가세를 되파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토록 관계 세법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 용지로 편입된 후 10년이 지났거나 계획이 바뀌어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원지주가 원하면 되팔도록 하겠으며 현재 동해선 부설 예정지 1백88만5천평 등 철도부설 용지만도 2백50만9천평이 공공 용지로 확보되어 있으나 이 가운데 환매 대상이 결정되는대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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