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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와중의 미 의료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국민을 위한 복지제도·의료혜택이 가장 잘된 나라로 알려져 온 미국의 의료제도와 병원들이 국민의 맹렬한 비난과 공격을 받고있어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의료정책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지가 분석 보고한 문젯점들을 요약해본다.
의학기술과 국민생활수준이 높아감에 1960∼1973년 사이 늘어난 병은 암 12%, 당뇻병 9%, 간장질환 41%등에 지나지 않으며 줄어든 병은 심장병이 2% 줄었고 동맥경화증 23%, 뇌일혈 6%, 폐결핵 70%, 폐렴 20%, 신장염 47%, 소아마비 1백%, 유아사망율 32%등이다. 따라서 평균수명도 69·7세에서 71·3세로 증가했다.
따라서 전 미국병원에서는 4백50만명의 의료요원을 고용하고 국민총생산의 8%를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초대형 의료산업으로 발전했다. 좋은 의약품 새로운 기구와 치룟법이 개발되어 불치로 알려졌던 여러가지 질병들을 정복했다.
내과의만도 33만명에 이를 만큼 전문의의 숫자도 급격히 늘어났다. 정부의 의료보장제도로 치료받은 노인불구자의 수는 연간 수백만명.
그런데 이렇게 통계나 서류상으로 나타난 만큼 질적·양적으로 우수한 의료혜택이 실제로는 국민에게 고르게 충분히 베풀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병원의 대규모 기업화에 따른 대도시 편중, 수입을 올리기 위해 무조건 입원을 요구하거나 여러가지 전문의들을 거치게 하는 윤리적인 문제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치료비의 급격한 상승이다.
현재 1년에 전국에서 의료비로 들어가는 금액은 약 1천1백50억달러나 되는데 이중 입원비와 수술비는 1970년에 비해 각각 57%, 65%가 올랐다. 이는 큰 병원에만 몰려있는 전문의의 인건비와 특수한 기술향상, 암의 정복과 같은 연구비 시설비를 일반환자에게 부과시키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소도시나 농촌에서는 환자를 진찰하는 일반의(GP)가 크게 부족하여 병이 나면 수십km씩 여행을 해가며 큰 병원을 찾아야한다. 따라서 비싼 치료비를 내는 환자들은 의학적인 기술에 대한 기대도 커지기 때문에 치료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을 때는 의사를 상대로 오진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많다.
캘리포니아에서 1개월간 계속된 의사들의 파업, 뉴요크 펜실베이니아 텍사스주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파업들은 이 소송에 대한 법원의 벌금인상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밖에 수련의 파업 등 의료계 내부의 분쟁, 희귀한 병 연구에 집중돼 일반환자를 소홀히 하게된 기형적 연구계획, 약품남용에 따른 부작용문제 등 숱한 요인이 미국의 의료기관을 불신의 와중에 몰아넣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전체예산의 10%를 보건사업에 투자하고있는 연방정부의 역할.
의료시설에 쓰이는 모든 자금의 3분의1, 의학연구비의 70%, 의사교육비의 60%를 제공하고 있는 연방정부가 병원비의 기준을 통일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한다면 각주의 현재의 혼란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주에 따라서는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정부가 의회에 내놓은 법안은 전국의 의약종사자들의 협의체를 구성, 병원의 신축·시설개선과 의사의 약품처방 등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중 새로운 국민건강보험안이 곧 통과될 것이라고 한다.
전 보건·후생장관 찰즈·에드워즈씨는 『최근의 의료복지제도의 변화는 세계의 다른 선진국의 지난 수십년간 변화에 필적할만한 것이다. 이 변화에 가장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있는 것이 연방정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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