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정부는 대치하고, 병협은 말리고?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다. 병원계는 양 측 모두 한발씩 물러나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의 의정대치 국면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정부는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의료계는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병협은 먼저 "일련의 사태는 37년째 지속되어온 저수가 정책과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부터 촉발된 것이므로 정부가 사려 깊은 고민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 집행부 역시 휴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그에 따른 회원들의 희생보다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적극 대처함으로써 사태를 해결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의협은 오는 10일로 예고한 총파업 투쟁지침을 전 회원에게 전달했다.

의협은 이번 파업의 목표는 정부가 강행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하고,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정은 오는 10일(월)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의사 회원들이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단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인력은 파업에서 제외된다.

이어 11~23일까지는 적정근무를 실시한다. 적정근무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5일 주 40시간 근무를 뜻한다.

이후 24~29일까지 6일간은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이때도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진료인력은 파업에서 제외된다. 29일 이후의 투쟁계획은 향후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은 파업 당일인 10일 전날부터 야간에 병·의원의 외부 간판 등을 소등한다. 의사 가운에 검은 리본을 달고, 병·의원 건물에 '원격의료 반대', '잘못된 의료제도 개혁' 등 현수막을 내걸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의협은 국민을 불안케하는 불법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의 휴진에 대비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협조 요청키로 했다.

그러면서 "불법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 발동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식 요청한 것이다.

극을 향해 치닫는 의정간 대립과 국민의 건강권을 두고 보건의료계의 긴장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인기기사]

·불꺼지는 병원…응급실·중환자실 제외 [2014/03/06] 
·병원경영, 상식(常識)을 버려야 새 길이 보인다 [2014/03/06] 
·8세 이하 아동 치료하는 어린이 재활학교 문열어 [2014/03/06] 
·No.255 불꺼지는 병원…응급실·중환자실 제외 [2014/03/06] 
·건강기능식품·영유아식품 이력추적관리 강화 [2014/03/06]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