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월해진 인삼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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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정부의 인삼판매 자유화로 최근 인삼을 팔고사는 일이 종전보다 약간 수월해졌다. 전에도 홍삼을 제외한 인삼과 인삼제품은 자유판매제였으나 판매업자는 신고를 하도록 해서 제한규정을 두었었는데 이번에 서울등 대도시와 관광지서만 신고를 하고 나머지지역은 신고제를 폐지했다.
또 외국수출 및 국내외국인에게 외화판매만을 허용했던 홍삼을 외국인이면 원화로도 살수 있고 우리 나라 사람이 외국에 여행갈 경우에 선물용으로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삼계탕이나 술안주용으로도 수요가 늘고있는 수삼은 외국인 내왕이 잦은 관광지역 안에서의 노상판매를 제한할 뿐 종래의 판매규제(허가제)를 대폭 완화했다.
다만 외국인의 눈에 싸구려품으로 비치게 하거나 수출성가를 떨어뜨리는 판매행위는 규제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령의 욧점.
인삼제품값의 최고·최저가지정 규정도 인삼의 덤핑판매로 인한 수출전략의 차질을 막기 위해 신설한 조항이다.
현재 인삼의 연간 국내소비량은 백삼이 66만5천근(75년 추정), 인삼제품은 16만근, 복용수삼이 약 35만근으로 되어있고 수출증대를 위해 장기적으론 국내소비증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작년도의 인삼수출실적은 홍삼 및 홍삼제품이 약 1천만달러, 백삼류가 약 2천만달러로 모두 3천만달러였고 금년목표액은 4천만달러로 책정돼있다.
우리 나라 사람은 먹지 못하고 전량 국외수출 또는 외국인용이 되고있는 홍삼은 수삼을 익혀서 만든 것으로 그 제조과정과 기술이 대외비로 되어있다.
이밖에 수삼·홍삼·백삼의 생산량·가격차이등도 수출전략상 「대외비」로 하고있다.
인삼 하면 고려인삼이라 할만큼 한국은 인삼의 종주국으로 되어있어 그만큼 인삼관리에 대해선 신경을 더 쓰고있는 실정.
인삼은 곡삼·반곡삼·직삼으로도 분류하는데 곡삼은 4년근, 반곡삼은 4∼5년근, 직삼은 6년근이다.
곡삼의 주산지는 금산·진안, 우곡삼은 풍기, 그리고 직삼은 강화·김포 등 경기도일원이 주산지다.
인삼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국제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인삼제품도 다양해져 현재 56개회사에서 인삼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인삼제품 종류는 대별해서 다·정·분말류·경옥고류·드링크류·과자류·기타 등 7가지로 이중 인삼다의 소비량이 압도적이다. 전매청은 이번 인삼판매의 제한완화조치가 가격이나 소비수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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