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임대·매매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체신부는 31일 매매할 수 없는 청색전화의 임대·불법양도 등 8개 유형의 비위사실을 일소하기 위해 6월 한달 동안 자진신고기간을 두어 이기간이 넘어서 적발될 때는 유형별로 통화정지를 하거나 전화가입을 취소, 설비비만을 반환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체신부는 자진신고기간 중에 신고한 ①전화의 임대 ②불법양도 ③전화상의 매점매석 ④전화를 담보로 한 고리대금업 ⑤타처 설치 ⑥타인사용 ⑦임시주민등록 이전으로 승낙을 받은 후 다른 곳에 이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장치비 6천원을 뺀 당시의 설비비를 상환, 새 전화가 나올 때까지 임시전화사용 혜택을 주며 ⑧무단철거와 증설에 대해서는 통화정지를 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일제 단속은 매매가 가능한 백색전화도 단속대상이 된다. 이 조치는 일부 전화상이나 개인이 전화를 타인의 장소에 가설하거나 임대료를 받고 대여하고 있는 사례가 들어 난데 따른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