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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첫 他大출신 교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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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대 법대가 처음으로 다른 대학 출신 학자를 교수로 받아들였다.

서울대 법대(학장 안경환)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거쳐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최봉경(35)씨를 민법.국제사법 담당 부교수로 임용했다고 23일 밝혔다.

1946년 서울대 법대가 설립된 이후 57년 만에 타교 출신이 교수로 임용된 것이다. 서울대 법대는 교수 신규 채용 때 타교 출신을 3분의 1 이상 뽑아야 한다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99년 제정된 이후에도 타교 출신을 한명도 선발하지 않았었다.

87학번인 崔교수는 연세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96년 독일로 건너가 지난 1월 뮌헨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서울대와는 학문적 인연이 없다.

이번 학기부터 채권각론 강의를 맡게 된 崔교수는 "첫 타대 출신 교수라는 점 때문에 모든 것이 부담스럽지만 연구와 강의에 최선을 다해 좋은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崔교수는 뮌헨대 유학시절 박사학위 논문 완성이 임박한 시점에 독일 민법의 중요 부분이 크게 바뀌자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논문을 다시 써 대학으로부터 최우수 논문상을 받는 등 학문적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법대 한인섭 부학장은 "崔교수 임용을 계기로 타교 출신 학자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늘어난다면 더 많은 타대 출신 교수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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