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법원 "징용 피해 증거 없어도 위로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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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행정법원 6부는 일제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본 양모씨의 유족이 위로금을 지급하라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 객관적·구체적 자료는 없지만 가족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강제동원돼 허리 부상을 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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