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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변호사, 돈벌이만 연연하면 국민이 등 돌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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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직역(職域)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해당 직역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소비자인 시민들의 권익을 높이고 공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측면이 결코 간과돼선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은 실망감을 던져 주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윤리장전을 전면 개정한 것은 2000년 개정 이후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최근 변호사와 관련된 범죄와 비리가 잇따르면서 윤리의식을 높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컸다. 변협은 이번 개정에 대해 “건전한 법률시장을 다지는 데 단단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 개정된 내용을 보면 직역 이기주의에 치우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성공보수 선(先)수령 금지’ 조항을 폐지한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성공보수는 의뢰인이 승소했을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다. 따라서 승소했을 때 주고받는 게 정상이다. 기존 윤리장전 33조가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은 것도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 쉬운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이번에 해당 조항을 폐지한 것은 “미리 성공보수를 받아 놓지 않으면 승소 후 받기 어렵다”는 변호사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성실한 소송 수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거나 패소 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등의 부작용은 감안되지 않았다. 아울러 국선변호인이 맡은 사건을 사선(私選)으로 전환하기 위해 피고인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공정한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법조 윤리 강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인 게 사실이지만 변호사들의 이익을 우선시한 것만큼은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다.

 법원·검찰과 함께 법조삼륜(法曹三輪)으로 불리는 변호사단체인 변협은 사회적 책임이 그 어떤 직역단체보다 더 크고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들끼리만 알고 고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법률서비스 소비자인 시민들에 대한 약속이란 면에서 외부 의견도 폭넓게 수렴했어야 한다. 변호사가 단순한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률가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변협은 더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란다. 의뢰인의 고통을 해결하기보다는 돈벌이에 연연하는 변호사집단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