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산서 불비한 개인영업자는 중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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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오는 10월 납기인 75년도 1기분 개인영업세 과표 선정에서 표준계산서가 불비한 도매·소매업자는 불성실 납세자로 규정, 전기보다 과표를 20∼30% 늘릴 방침이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16일 73년 1기부터 74년 2기까지 4차에 걸친 대중세 혁신결과 납세인원이 59만2천명에서 69만6천명으로 증가했고 1인당 평균 과표가 2백57만원에서 3백37만5천원으로 늘었다고 밝히고 5차 혁신기인 75년도 1기에는 과세자료 1백% 양성화유도에 중점을 두고 불성실 납세자는 과표를 전기보다 최고 30%까지 올려 차등 중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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