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추천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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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여권발급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민·유학·공무여행 등에 있어 여권신청 때 첨부토록 되어있는 관계부처추천제도와 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없애기로 했다.
외무부는 국무총리 직속의 대민 관계 법령정비위원회의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여권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 여권신청자는 여권신청에 앞서 반드시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 왔고 이에 따른 부정가능성도 많아 말썽이 돼왔다.
외무부는 추천제도를 없애는 대신 여권 발급자 해당부처의 의견조회로 그치도록 할 것이며 신원보증인 2명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없애는 대신 신청자 자신의 인감증명서만으로 가능케 할 방침이다.
외무부는 이와 아울러 갑근세 납세증명서의 제출 때 체납 없이 매월 납기 안에 납입한 경우에만 인정하던 규정을 완화, 탈세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여권발급을 규제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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