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산만 해역 5백 68㎢를 수산자원 보전지구(블루 벨트)로 지정, 각종 공장건설과 공유 수면매립 등 해양 오염 행위를 규제했다.
13일 건설부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한미 패류 위생협정 해역인 한산만의 통영군·거제군·고성군 해안일대를 일차로 「블루 벨트」로 지정했다.
건설부는 앞으로 고흥-여천 해역 8백 70㎢를 비롯, 서해·군산해안 일대를 「블루벨트」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산만 해역 5백 68㎢를 수산자원 보전지구(블루 벨트)로 지정, 각종 공장건설과 공유 수면매립 등 해양 오염 행위를 규제했다.
13일 건설부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한미 패류 위생협정 해역인 한산만의 통영군·거제군·고성군 해안일대를 일차로 「블루 벨트」로 지정했다.
건설부는 앞으로 고흥-여천 해역 8백 70㎢를 비롯, 서해·군산해안 일대를 「블루벨트」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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