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화계 부정사건 놓고 감독위서 『작업거부』등 결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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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한국영화인협회감독위원회(위원장 전현목)는 6일 증수회 혐의로 문공부직원 3명과 영화업자 1명이 구속된 사건에 관해 『비위사실이 밝혀진 업체에 대해서는 작업을 전면 거부한다』는 등 5개항을 결의하는 성명서를 발표. 이 사건이 영화계내부에 심각하게 파급되는 듯한 느낌을 주고있다.
이 성명서는「작업거부」외에 『우수영화심사를 둘러싸고 야기된 금품수수설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우수영화심의 제도의 모순점은 개선돼야한다』 는 것 등을 결의하고 있는데 1백50여명의 감독들이 회원으로 되어있는 감독위원회가 비위사실이 밝혀진 특정업체의 작품연출을 전면 거부하는 경우 그 업체의 영화제작 기능은 마비된 위험성도 있다.
그러나 영화계에 나도는 풍문대로 거의 모든 업체가 비위와 관련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이들 감독들이 「작업거부」의 원칙을 고수할 것인가는 극히 회의적이다.
저작권을 둘러싼 불법금품수수 등으로 내분이 있었던 한국저작권협회(회장 황문평)는 9명의 이사 중 김학송·백영호·김수현 등 3인 수습위원회가 7일부터 정식으로 협회사무를 인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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