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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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드디어 낚시세까지 생길 모양이다. 1년에 3백원이라면 우리네 강태공들에게는 그다지 큰 부담은 아니다. 또 그 돈을 내수면 어업개발에 돌린다니 굳이 반대할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는 쪽에서는 또 다른 세금으로만 보일 뿐이다.
세무원을 반기는 사람은 드물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18세기의 「프랑스」에서의 일이다. 어느 날 사람들이 도둑에 대해 갑론을박하다 그 자리에 있던 「볼테르」에게 의견을 물었다. 「볼테르」는 말하기를 『어느 곳에 한 세무원이 있었습니다…내 얘기는 여기서 그칩니다』고 했다는 것이다. 세금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에는 하수도세까지 걷기로 한 모양이지만 꽃세를 징수하는 나라도 있다. 「네널란드」다. 여기서는 온 국민이 해마다 약 3천 원씩 낸다고 이것으로 정부는 전국에 꽃을 가꾼다.
이런 세금을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어엿한 명분이 있는 세금이라도 마냥 쥐어짜게 되면 짜증이 나게 마련이다.
물론 세금이 아무리 적어도 적다고 여길 시민은 없다. 미국의 어느 주간지엔 이런 만화가 실린 적이 있다.
한 중년신사가 거리에서 강도를 만났다. 두 손을 번쩍 든 신사는 강도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한발 늦었습니다. 방금 세무원에게 다 털리고 오는 길입니다.』
「파킨슨」의 법칙으로 유명한 「C·N·파킨슨」에 의하면 세금에도 적정선이라는 게 있다.
그의 저서 『법률과 이윤』에 의하면 평화시의 과세는 국민소득의 10%가 적정선이다. 그게 넘으면 자본이 해외로 도피되기 시작한다. 물론 재산도피는 강력한 입법조치로 막아낼 수도 있다.
그리고 20%까지 과세율을 올릴 수도 있다. 그런 때에는 탈세가 일반화하게 마련이다.
「파킨슨」의 추론은 계속된다…. 25%선을 넘으면 심각한 「인플레」가 생긴다. 그러면 증수한 만큼의 세입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30%선이 넘으면 세계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그리고 35%선에 이르면 자유와 안정성이 눈에 띄게 감퇴된다.
「파킨슨」이 본 위험선은 36%다. 이것을 넘으면 어느 나라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다행히도 「파킨슨」은 여기에 단서를 붙이고 있다. 전시나 이와 유사한 때에는 불가피하게 이 선을 넘게 된다는 것이다.
연 3백원의 낚시세로 우리 나라에서의 적정선이 무너진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하수도세다, 뭐다 하는 자잘구레한(?)세목들을 자꾸 붙이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금이란 마냥 쥐어짠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다. 또 많이만 거둬들인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파킨슨」이 아니라도 알 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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