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의 땅도 노는 곳 없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농수산부가 전국 공업단지 및 개인 공장 유휴지에 대해 대리 경작권을 발동한 것은 한치의 땅도 늘리지 않음으로써 식량 작물을 그 만큼 증산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당국의 경작권 발동과 관련, 유휴지 활용 계획을 문답으로 풀어 본다.
【문】대리 경작 대상 유휴지란?
【답】공장 부지로 확보되어 있는 토지 가운데 4월말 현재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지 않는 놀고 있는 땅이 대상이 됐다.
따라서 묘목이나 관상수 또는 해바라기 등이 심겨져 있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단 이용되고 있으면 대리 경작 대상 유휴지에서 제외됐다.
【문】대리 경작 대상 지역으로 지적되면 자경은 불가능한가?
【답】이번 조치의 근본 취지가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경을 환영한다. 다만 자경을 않을 때는 대리 경작시킨 다는 방침인데 자경의 경우도 형식적인 경작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정한 기준 수확량을 수확하지 못할 때는 대리 경작권이 발동된다.
【문】대리 경작의 경우 대리 경작 기간과 수익 분배는?
【답】대리 경작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1회 1년이지만 자경을 않거나 공장건설을 지연시키면 공장이 건설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봐야 한다.
이번 대리 경작권 발동은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 자체에 미비점도 있기 때문에 강제보다는 행정지도로 작물을 재배토록 권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분수율도 지주와 대리 경작자 사이의 계약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되지 못할 때는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 수확량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 수확량의 80%는 대리 경작자가, 그리고 20%는 지주의 몫이 된다. 기준 수확량은 해당 지역 군수가 각 지역별로 조사·결정 공고한다.
【문】경작 명령을 받은 땅에는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하나?
【답】농수산부 당국은 가능한 한 쌀·보리·콩·고구마 등 식량 작물을 심도록 권유하고 있다.
대리 경작시킬 경우는 대부분 식량 작물을 심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자경할 경우는 영년생 식물, 즉 묘목·관상수 등을 제외하고는 어떤 작물을 심어도 상관없다.
해바라기·야채·무·배추 등을 재배할 수도 있다.
【문】공장 건설 시기와 작물 수확 시기가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
【답】공장 건설 공정을 감안, 대리 경작권을 발동하기 때문에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기가 호전되어 갑자기 공장을 수확기 전에 증설할 경우에는 지주가 작물 재배 비용을 판상해 줘야 한다.
예컨대 고구마 재배를 대리 경작 시켰다면 11월 이전에는 공장 대설이 어려우나 11이후에는 증설할 수 있다.
또 9∼10월에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라면 조기 수확이 가능한 무나 배추 또는 해바라기 등을 자경하는 것이 좋다.
【문】지주가 정부의 대리 경작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답】농지(법적 지목과는 관계없이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이나 목초의 재배에 사용되는 토지) 소유자가 농지를 놀리거나 이의 경작, 기타 이용을 게을리 할 때는 정부가 농지 이용을 위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법 제10조).
따라서 정부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등 의법 조치된다.
다만 농지가 아닌 유휴지일 경우에는 이 법만으로는 현재로 집행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당국은 처음부터 행정력에 의해 권유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지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김두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