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정부 감독권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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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최근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를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신용금고에 대한 정부 감독권을 강화하고 부금 가입자의 상권을 우선 판제케 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마련, 여당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7일 재무부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은 ①정부에 대해 상호신용금고의 관리·증자·자본 공탁·합병 명령권을 주고 ②신용금고의 부실에 대해선 임원이 연대 책임을 지며 ③신용금고협회의 기능을 강화, 자율적인 정화 운동을 벌인다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는 상호신용금고에 사고가 생겨야 정부가 개입했으나 앞으로는 부실의 요인이 있는 금고에 대해선 정부가 사전에 강제 관리하거나 타 금고에 합병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본금을 늘리도록 명령하거나 주인을 바꿀 수도 있다.
정부는 상호신용금고에 사고가 생길 경우 사채권자나 부금 가입자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부금 가입자의 채권을 우선 갚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 5천만원, 시·도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자본금 최저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획일적인 대의가 어려우므로 문제 금고에 대해선 정부가 증자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대신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부실을 낸 금고의 임원에 대한 벌칙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문제성 있는 금고는 과감히 정비하되 일부 건실 금고에 대해선 수신을 제한적으로 허가할 것도 고려하고 있다.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제안될 예정이다.

<해설>사고 금고는 과감히 정리 72년의 무더기 인가가 말썽의 씨
72년도에 상호신용금고를 3백50개나 무더기로 인가한 것이 두고두고 말썽의 씨가 되고 있다. 72년도에 인가 받은 금고 중에는 엉터리가 많고 특히 종래 무진 회사들이 그렇다.
그 동안 사고가 나서 1백24개가 인가 취소되고 11개가 신설되어 현재 2백37개가 남았다. 현재 영업하고 있는 것 중에도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부실이 많다.
상호신용금고의 대출 금리는 18∼36%, 수신 금리는 30%선이므로 자기 자본금으로 운영을 하면 착실한 재미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자본이 없는 사람이 사채를 꾸어다가 위장 출자를 하거나, 부금 들어온 돈을 다른데 빼돌렸다가 실패하는데서 신용금고의 사고의 불씨가 된다.
재무부에선 일단 인가를 했으나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신용금고를 일일이 감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일단 사고가 나도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없애기가 힘들다.
그러나 더 큰 말썽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는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사고가 나는 대로 과감히 정비해 간다는 게 재무부의 방침이다.
가입자가 손해를 안보는 방법은 정부가 인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 건전한 금고를 잘 골라서 거래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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