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출입시킨 술집·여관주인|22명 구속·35명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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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이 청소년 선도에 검찰 권을 발동, 다방·여관·술집 등 각종 유흥업소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는 업주를 구속키로 강경 방침을 굳힌 뒤 처음으로 5.6일 이틀동안 서울과 대구에서 술집 및 여관주인 22명이 미성년자 보호법위반협의로 무더기 구속되고 35명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10대 남녀들을 동숙시키거나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등을 팔아 미성년자들의 선도에 해를 끼치고 미풍양속을 해쳤다는 것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하오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35의1 남일여관 주인 하순인씨(48· 여)를, 동대문경찰서는 진원음식점(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 208의1)주인 김정길씨(37)를 미성년자보호법 및 윤락행위 방지 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대구】대구북부 경찰서를 비롯, 시내 4개 경찰서는 5일 유흥업소 일제단속에 나서 대낮부터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상습적으로 팔아 오고 노름방까지 빌려준 대구시 대안동18 무허가주점주인 조경희씨(38·여) 등 유흥업소업주 20명을 미성년자 보호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정순자 여인(37·교동69·미진식당 주인)등 30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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