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총파업 결정에 토요휴무가산제 취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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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3월 10일 총파업을 결정하자 보건복지부가 토요휴무가산제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복지부가 지난 해 10월부터 적용된 토요휴무가산제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의사들의 파업이 강행되면 토요휴무가산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요휴무가산제(토요전일가산제)는 토요일을 휴무일로 인정해 휴무일과 동일하게 30% 진료비를 가산하는 제도다.

노 회장은 복지부가 토요휴무가산제를 빌미로 총파업을 앞둔 의사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2004년 근로자의 법적근로기준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바뀌어 대다수 직장인과 공무원들이 주 5일 근무혜택을 받게 됐다”며 “당시 정부는 토요일 진료수가에 가산점을 주어야 마땅하나 건강보험재정이 부족해 의사들에게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토요휴무투쟁을 통해 정부는 9년 동안 미뤄왔던 토요휴일가산제를 약속했고, 그 결과 지난 해 10월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가 회원 투표 결과를 토대로 총파업을 결정하자 정부가 토요휴일가산제를 다시 취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노 회장의 주장이다.

노 회장은 “지난 번 5차례의 의료발전협의회 협상에서도 ‘이번 협상이 깨지면 일차의료살리기협의회에서 논의된 29개 아젠다도 모두 무효화된다’고 협상단을 압박했고 결국 협상단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깡패나 양아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고, 의사를 노예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에 다른 의사 회원들도 덩달아 정부를 향해 불만의 목소리를 토해냈다.

노 회장의 페이스북에는 ‘왜 의사는 주5일 40시간 근무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건가. 의사에게 인권은 없는건가’, ‘의사집단에 대한 불평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부분이다’, ‘주말, 휴일 등 법률보다 초과로 근무하는 시간은 차라리 봉사활동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한편 복지부는 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이 집단휴진을 철회하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의료계 총파업 투표 결과에 대해 실제 참여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며 집단휴진 강행 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의협 노환규 회장은 복지부가 의료계 총파업에 반발해 토요휴무가산제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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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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