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 오늘 통과된 주요 법안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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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금융회사ㆍ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주민번호를 암호화해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불법 대부광고를 금지하고, 적발시 해당 휴대전화를 차단하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여성의 하루 근로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결실을 맺었다.

최근 빈발하는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유해액체물질 관리자의 안전 점검과 항만시설 관리 등을 관장할 해양환경관리법ㆍ항만법ㆍ해양사고 조사심판법 개정안도 효력을 갖게 됐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방지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개정안도 빛을 봤다.

다음은 주요 처리 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LPG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스크린 경마장 등을 청소년 유해ㆍ고용금지 업소로 지정하고, 술ㆍ담배 판매업소에 청소년 대상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
▶환경보건법 개정안=어린이용품 제조 및 수입업자가 제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했고, 어린이 활동 공간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환경안전기준 검사를 받도록 함.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간에 치열하게 대치하다 극적 합의를 본 상설특검법은 이날 재석 159명에 찬성 112명, 반대 17명, 기권 30명으로 가결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관법 역시 재석 160명에 찬성 83명, 반대 35명, 기권 42명으로 가결됐다.

정부가 아닌 국회의원이 입법할 때도 그 법안으로 인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 지 써내야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9명 중 178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의원 입법이 국가재정과 상관없이 남발된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박성우 기자 bla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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